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욱 편리해졌어요!

이제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자들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신고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기한 내에 소중한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더욱 친절해진 신고 안내

납세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가 더욱 친절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수입 금액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올해는 633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환급이 예상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인적공제를 신고할 때에는 인적공제 확인 안내를 통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실수로 포함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의도치 않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는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하여 처음 신고하는 납세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앱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한 간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정 지원 대상 확대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제주 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약 14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 지방소득세 또한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 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 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신고 기간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월 30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24년 귀속 수입 금액 기준)
    •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 1,285만 명에게는 4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요 신고 안내 유형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일정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4월 25일
  •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4월 26일
  • 자기조정 대상자: 4월 28일
  • 비사업자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 4월 30일
  • 기준경비율 대상자: 4월 28일 ~ 4월 30일
  • 단순경비율 대상자: 5월 2일
  • 모두채움 대상자 (납부): 5월 1일 ~ 5월 2일
  • 모두채움 대상자 (환급): 5월 2일 ~ 5월 5일

신고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제공하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종료일인 6월 2일(월)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납부 방법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납부 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6월 2일까지 잊지 마세요!

신고 기간 상세 안내

2024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께서는 2025년 6월 2일(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 금액을 가진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5년 6월 30일(월요일)까지 여유 있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2024년 귀속 총수입 금액)
    • 도매 및 소매업 등: 15억 원 초과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7억 5천만 원 초과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초과

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확인하세요

납세 의무를 가진 약 1,285만 명의 개인에게는 2025년 4월 25일(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모바일 채널(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 메시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우편을 통한 서면 안내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아래의 발송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고 안내 유형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스케줄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4월 25일
  • 외부조정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4월 26일
  • 자기조정 대상자: 4월 28일
  • 비사업 소득자 (금융, 연금, 근로 소득 등): 4월 30일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4월 28일 ~ 4월 30일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5월 2일
  •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납부): 5월 1일 ~ 5월 2일
  •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환급): 5월 2일 ~ 5월 5일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화만으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와 손택스 첫 화면에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메뉴가 제공되어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로그인 시에는 개인의 신고 유형에 최적화된 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ARS 전화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월요일)에는 모든 신고 시스템이 24시까지만 운영되므로,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납부 방식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에는 안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 이체는 물론, 편리한 신용카드 및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에 해당하는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액 분할 납부 제도 활용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개인 맞춤형 신고 화면 제공

납세자 여러분의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번거롭게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은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운영되어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납세자 개개인에게 안내된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맞춤형으로 구성된 신고 화면으로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메뉴를 헤매지 않고,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며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의 경우, 신고 화면에서 이미 계산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손쉽게 확인하신 후, '신고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가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더욱 편리하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납세자를 위해,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에서는 '모바일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손택스 앱의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음성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고 선택
  2. ARS 신고 선택

인적공제,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인적공제 안내 강화

납세자 여러분께서 인적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가족 등을 실수로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과다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시 안내 메시지를 강화하여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에서는 이미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제외하였으나,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인적공제 대상자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유형 상세 안내

  1. 사망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안내 메시지와 함께 입력이 즉시 차단됩니다.
  2.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한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공제 대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소득 요건 기준: 연간 소득 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 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재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제공됩니다.
  • 사망자 입력 시
  • 소득 요건 초과자 입력 시
  • 전년도 중복 공제자 입력 시

재확인으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안내 메시지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소득 기준 초과 여부, 다른 신고자와 중복하여 공제받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확인 과정을 통해 의도치 않은 부당 공제를 방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 납세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2025년 9월 1일(월요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이번 직권 연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 산불 피해 지역 (사업장 또는 주소지 기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2025년 3월 22일 ~ 27일 발생)
    •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 (사업장 또는 주소지 기준): 경기 포천 이동면 (2025년 3월 8일 발생)
    •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역 (사업장 또는 주소지 기준): 전남 무안 (2024년 12월 29일 발생)
  •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수출 중소기업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 2024년 수출액 5억 원 이상이며,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관세청 또는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여부 확인 방법

연장된 납부 기한은 국세청에서 발송해 드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도 납부 기한 연장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번 조치는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2025년 6월 2일(월요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5년 6월 30일(월요일)까지 신고)

신청에 의한 기한 연장 안내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께서는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 [홈택스]
    1. 증명·등록·신청
    2.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3. 신고·납부 기한 신청
  2. [손택스]
    1.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2.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3. 신고 기한 연장 신청 및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 말고 함께 하세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자께서는 2025년 6월 2일(월요일)까지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월요일)까지입니다.

간편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신 후,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조회 화면 예시]

※ 위택스 신고 운영 시간은 홈택스와 동일합니다. (5월 1일 ~ 6월 1일: 06시 ~ 다음 날 01시, 6월 2일: 06시 ~ 24시)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별도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해당 개인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을 위해, 민생 경제 안정 및 지원 차원에서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만약 납세자께서 세무서로부터 납부 기한 연장 승인을 받으신 경우,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 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납세자 여러분의 신고·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 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개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납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개인 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 여러분께서 신고·납부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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